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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354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휴대폰을 우체통에 넣은 시점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습득한 휴대폰을 바로 은행에 맡기지 않고 4시간 이상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 소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가 그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17:00경 국민은행 안양벤처밸리지점 부지점장과 통화를 할 무렵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3 디지털엠파이어빌딩 비(B)동에 있는 ‘국민은행 365자동화코너’에서 위와 같이 휴대폰을 습득한 시각은 같은 건물 705호에 있는 유니온홀딩스 주식회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시간(13:30경부터 회의가 시작되었으나, 13:20경까지는 도착하여야 하였다)에 임박한 때였으므로, 피고인은 앞서 나간 사람이 휴대폰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가져다주려고 하였지만 그 사람을 바로 찾지 못하자 피고인으로서는 교육에 늦지 않기 위해서 우선 휴대폰을 외투에 넣어두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을 습득한 이후 유니온홀딩스 주식회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에 실제로 참여하였던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