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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6 2015고정11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9. 2. 무렵부터 2014. 10. 11. 03:10 무렵까지 서울 은평구 C 지층에서 “D”라는 상호로 6개의 방에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에 2만 원 상당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