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B이 명치44년(1911년)
8. 20. 당시 경기도 광주군 C 전 1,070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사정명의인의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57. 12. 17. 위 D 전 70평과 위 E 토지 및 위 F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 후 위 D 전 70평은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별지 <토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3. 31.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의 선대인 망 G은 제적등본상 본적이 경기도 양주군 H로 되어 있는데, G이 소화15년(1940년)
7. 14. 사망하자, 양자인 I이 G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I이 1974. 5. 14. 사망하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원고는 I의 아들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앞서 본 사정명의인인 B과 원고의 선대인 G은 동일인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도 않으며, ③ 이 사건 사정토지는 사정명의인이 사정받은 후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 이전에 이미 제3자인 J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