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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25 2019고단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6.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 6. 2. 14:50경 군산시 C건물 뒤 차선 없는 도로를 산북동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던 F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14:50경 군산시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C건물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