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공1984.3.1.(723),353]
오토바이가 버스차체에 부딪쳐 도로변으로 쓰러졌다는 사실인정의 당부
진행하는 오토바이의 운전자의 좌측팔을 운전중인 버스앞 차체부분으로 스쳐서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오토바이는 버스의 반대쪽으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고 또 오토바이가 버스쪽으로 넘어진 이상 그 운전자나 탑승자는 달리고 있는 버스 차체에 부딪쳐서 신체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 뻔한데 몸 어느 한곳에도 차체에 부딪쳐서 상처가 났다고 볼 흔적이 없다면, 버스와 충돌에 의해서 도로변으로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신기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은 " 피고인은 삼양시낱버스 소속 전남5자7109호 시내버스 운전사인 바 1981.12.6. 20:10경 업무로서 위 버스를 시속 약 20㎞로 운전하여 광상군 송정읍 신동 2구 소재 정진세차장 앞길에 이르렀을 무렵 전방 반대방향 약 50m 거리에서 소속불상의 대형차량이 진행하여 오고 피고인의 차량 후미우측 도로에서 피해자 가 9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었으면 이런 경우 전후좌우를 예의 살피고 일단 정지하여 위 대형차량과 안전한 곳에 이르러 교행하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같은 속도로 위 대형차량과 교행키 위해 진행로 우측 도로변으로 지나치게 근접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우측앞 차체부분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 팔부분을 살짝스쳐 위 오토바이와 함께 그곳 도로변에 넘어지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전치 약 12주일을 요하는 제11, 12흉추골절(동판시 흉부골절은 오기로 보인다)탈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2. 원심의용의 제1심 법원의 검정결과에 의하면 위 사고가 난 도로는 중앙부에 포장된 부분이 폭 7.5m이며 양편가의 비포장부분이 각 3.5m임을 알 수 있는데 제1심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운전의 버스는 위 도로포장된 부분을 피해자 의 운전의 오토바이는 위 버스우측의 비포장도로를 각기 진행하였고 사고후 위 각차의 정지된 지점도 버스는 포장도로 위에 오토바이는 비포장도로 위임이 분명하고 더욱이 오토바이는 버스쪽으로 넘어졌고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 뒤에 탔던 정형열은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곳보다 포장도로에 가까운 곳의 지면에 전도되었음이 또한 뚜렷하다. 그렇다면 진행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의 좌측팔을 운행중인 버스앞 차체 부분으로 스쳐서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토바이는 버스의 반대편으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라 할 것인데 별다른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 오토바이가 버스쪽으로 넘어졌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오토바이가 버스쪽으로 넘어졌다면 피해자나 정형열은 적어도 달리고 있는 버스 차체에 부딪쳐서 신체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 뻔한데 차체에 스쳤다는 팔부분 뿐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몸 어느 한곳에도 차체에 부딪쳐서 상처가 났다고 볼 흔적이 없다. 다만 제1심 증인 피해자, 정형열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에 접촉한 양으로 말하고 있으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동인들은 위 사고 당시에는 상당한 취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 앞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 증거내용은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어긴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의위 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여기에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