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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나20512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민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기간을 모두 경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가 2014. 6. 10. 이후 이 사건 클럽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방음 및 방진공사와 관련한 D호텔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9조 및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F가 2014. 8.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1 하자담보책임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9조에 의하여 방음방진에 관하여 D호텔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추가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원고와 약정한 사실, ② 피고는 2014. 5. 14. 다시 이 사건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면서, 방음방진과 관련하여 호텔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동의를 받기 위해 추가로 드는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나아가 호텔의 동의를 얻지 못해 클럽 개장이 취소될 때에는 공사대금 전부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9조 및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호텔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추가로 방음방진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약정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가 민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