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18 2017가단50302
주주지위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