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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512 | 소득 | 2014-08-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512 (2014.08.0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매매계약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금액은 양도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을 청구인과 양수자가 상호합의하여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추가 부담분은 청구인이 기한 내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4.4. OOO에게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원, 잔금지급일 2005.7.31.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받았으나 매수인의 미등기전매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2008.1.6.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는 양수한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였으나 OOO에서 분할된 같은 리 17-1 창고용지 6,091㎡만을 2008.1.7. 청구인으로부터 OOO로 소유권이전(매매가액 OOO원)하였을 뿐, 나머지 72,056㎡(등록전환시 221㎡ 감소한 면적임)의 토지는 2009.10.12. 신탁을 원인으로 OOO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OOO는 청구인 및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OOO의 판결(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OOO는 2011.9.9. 쟁점금액을 OOO에 공탁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9.14. OOO에게 쟁점토지 중 신탁등기된 나머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고, 처분청은 2011.9.16. 공탁금을 압류하여 청구인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11.30.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2.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와 OOO이 2007.7.25. 작성한 각서(이하 “쟁점각서”라 한다) 및 쟁점판결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됨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증가분인바,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은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나 쟁점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라 증가된 양도소득세로서 기타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판결에서 양도소득세 세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지급하라고 언급된 내용으로 보면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성격이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한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3) 설령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등기지연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추가 부담분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05.7.31.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OOO와 청구인이 신고한 2011.11.30. 기준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OOO와의 차액OOO은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은 잔금청산일인 2005.7.31.이고, 양도시점에 양도물건에 대한 모든 권리가 양수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시점 이후에 수령한 쟁점금액은 등기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등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등기지연으로 인한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약정에 관계없이 양수자가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OOO, 2007.7.9.),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고 사전약정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각서에는 등기지연으로 인하여 추가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추가 부담분 OOO원은 양도일자가 실제 양도일(2005.7.31.)이 아닌 중간생략 등기 등으로 인하여 미래의 일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제도 도입(2007.1.1.)에 따른 세율증대 등을 고려하여 OOO 및 OOO 부담의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나, 판결에 의하여 양도일자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무리된 이상 OOO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양도가액 합산대상 금액이 아닌 등기지연에 대한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양도소득세 추가부담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함으로써 예정신고납부세액 미공제, 신고 및 납부불성가산세 등으로 증가한 금액이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는 양수자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2005년에 성립되었으나 암묵적 합의 하에 무신고한 것으로서 등기지연의 대가로 지급받은 OOO원에 대응하는 원가로 가산세 등을 추인하는 것은 정상적 등기 및 신고 납부의무 취지에 반하고, 본인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추가부담분 OOO원은 양도일이 지연됨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제도도입(2007.1.1.)에 따른 세율 증가로 OOO 및 OOO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지급한 것일 뿐,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추가 부담분은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양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금액은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로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1)

③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추가 부담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2)

나. 관련 법령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건설회사 대표이사로서 아파트OOO 신축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3.10.10.경 사채 대부중개업자인 OOO로부터 OOO원을 차용(기간 3개월)하였으나,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05.4.4.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잔금을 OOO원으로 하여 2005.7.31. 지급받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기일에 잔금을 지급받았다.

(나)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4.4.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OOO는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와 OOO의 요청으로 OOO에서 분할된 같은 리 산17-1에 대해서만 2008.1.7. OOO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지연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가 증가함에 따라 OOO와 OOO은 2007.7.25. 쟁점각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인 2005.7.31.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OOO와 OOO이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확인하였으며, OOO와 OOO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을 OOO원, 발행인을 OOO, OOO 외 1인, 수취인을 청구인, 지급기일을 2007.12.31.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OOO는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할 OOO원을 2011.9.9. OOO에 공탁하였으며, 처분청은 공탁금을 압류하여 2011.9.16. 청구인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2011년 귀속 근로소득 OOO원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06.11.2.에 같은 리 17-1 창고용지 6,091㎡, 17-2 임야 8,767㎡, 17-3 도로 1,107㎡, 17-4 임야 448㎡, 17-5 임야 30,075㎡로 분할되었고, 17-1 창고용지는 2008.1.7.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나머지는 2009.10.12. 신탁을 원인으로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05.4.4. 매매를 원인으로 2011.9.14.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판결서의 주문에는 “이 사건 토지(쟁점토지에서 OOO를 제외한 토지이며, 이하 같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OOO는 청구인에게 2009.12.1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인은 OOO에게 2005.4.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고, 이유(판단)에는 “OOO와 OOO은 2007.7.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대상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잔금일인 2005.7.31.을 기준으로 발생한 부분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등기명의 이전의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OOO와 OOO이 연대하여 부담하며, 위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추가로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O 부담분 양도소득세 지급의무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OOO, OOO과 청구인은 2007.9.19. 위 각서상의 기준일인 2005.7.31.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양도소득세가 OOO원 정도인데, 위 날짜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OOO원 정도로 산정됨에 따라 그 차액 상당액을 고려하여 OOO 부담의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정하고, 같은 날 이에 대한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을 OOO원, 발행인 OOO, OOO 외 1인, 수취인 청구인, 지급기일 2007.12.31.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OOO와 청구인은 2007년 당시 OOO 부담분의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었음을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의 양도가격, 세율 등으로 산정가능한 양도소득세를 확정하여 OOO 부담분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정하고 이의 지급을 위하여 위 약속어음공증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은 OOO로부터 위 확정된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OO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마) 쟁점각서에는, “① 이 사건 토지는 2005.4.4. OOO 외 1명이 청구인에게 OOO원에 매수하였으나, OOO 외 1명의 사정에 의하여 명의이전이 지연되고 있음을 인정한다. ② 이 사건 토지의 명의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2005.7.31.을 기준으로 신고하여 그에 따라 발생한 부분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명의이전 지연으로 인하여 위 일자 이후에 추가로 발행하는 부분은 각서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③ 이 사건 토지의 명의이전은 2007.12.31.까지 할 것이며 명의이전이 매수인인 OOO에게 직접 되지 않는 것에 따른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각서인들이 부담한다. ④ 각서인들은 2007.12.31.까지 명의이전을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명의이전 서류 일체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은 2005.7.31. 지급되었으므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05.7.31.이며, 양도시점에 모든 권리가 양수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양도 후에 수령한 쟁점금액은 지급명칭에 불구하고 등기지연에 대하여 지급받은 사례금이라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은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되고 사례비가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쟁점금액은 부동산매매거래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증가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의 원인자인 양수자로부터 양도소득세 증가분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사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로서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비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등” 등과 같이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금품이라 할 것인바,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이 2005.7.31. 지급되어 쟁점토지가 양수자에게 양도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4에서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수자는 동 세액 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함으로써 증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사전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양도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청구인과 양수자가 상호합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을 쟁점금액으로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수자가 부담키로 약정한 양도소득세라기보다는 일종의 사례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OOO원이나 기한 후 신고함에 따라 가산세 등이 포함되어 OOO원으로 증가하여 정상 신고에 비하여 OOO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쟁점금액과 증가한 세액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증가한 세액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추가부담분은 청구인의 기한내 신고 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미공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가산세 등에 의한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