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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14126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2.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 그런데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누나인 원고가 2002년경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한 후 피고가 부모님을 편히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데 있어 동의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그 소유명의와 상관없이 피고가 원시취득 하였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이 사건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원고와 사이에 지상권설정계약도 체결하였는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자 그 갱신을 거절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 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04년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