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11. 9. 11:50경 서울 마포구 C식당에서 피해자 D(25세)이 B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B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29세)의 팔을 꺾어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2. 11. 9. 12:15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E, D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체포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G지구대에 인치되어 진술서를 작성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겠다며 출입문 밖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이에 응한 경찰관과 함께 출입문 앞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계호경찰관이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지구대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45조 제1항, (공동폭행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