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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0 2014고단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노선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4:40경 업무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 5번 출구 앞 횡단보도 부근을 백석역 쪽에서 정발산역 쪽으로 그 곳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후 전방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버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기 기둥과 지하철 송풍구 사이를 건너가던 피해자 E(8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 하고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13. 16:45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6), 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 발생장소인 중앙버스전용차로에 갑자기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해자를 목격한 시점으로부터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사이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버스를 제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