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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23 2014가합53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가단4484 대출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인정 사실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피고의 시설리스계약 체결 및 원고의 연대보증 순번 계약번호 계약일자 리스물건 월별 리스료 보증금 리스물건 취득원가 1 C 2007.8.1. CNC 선반(PL-25A) 외 3,376,360원 18,000,000원 90,000,000원 2 D 2007.12.12. CNC 선반 머시닝센터 6,010,400원 32,400,000원 162,000,000원 3 E 2008.2.21. 두산머시닝센터 7호기 3,710,650원 20,000,000원 100,000,000원 4 F 2008.3.28. NC ROLL FEEDER 1,669,690원 4,000,000원 40,000,000원 5 G 2008.5.29. 두산머시닝센터 6호기 6,507,050원 50,000,000원 250,000,000원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각 리스기간 24개월,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피고 소유의 리스물건을 임대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5건의 시설리스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고 하고, 개별 계약은 각 순번 계약으로 표시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이사이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각 리스계약 종료 시 소외 회사에 보증금을 반환하되, 연체된 리스료 등 이 사건 각 리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으로 소외 회사의 위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으나, 소외 회사는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피고에 대한 채권에 상계할 수 없으며(제10조 제2항, 제3항), 소외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제31조, 제30조 제1항 제2호).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피고의 회생담보권 신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위 각 보증금을 지급하고 리스물건을 사용하던 중 2009. 8. 14. 광주지방법원 2009회합28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소외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