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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3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E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매 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E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필로폰을 전달한 장소와 필로폰의 양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비록 E은 원심 판시 제 1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돈을 현금 또는 계좌 이체 중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 지에 관한 기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미 범죄 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E은 생활비로 돈을 빌려 필로폰으로 이를 갚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는 있으나, E이 피고인에게 800,000원을 송금한 당일 피고인을 만 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돈을 빌린 당일 이를 갚는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E의 진술들이 필로폰 매매 경위에 관한 진술의 합리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2015. 12. 1. 과 2016. 3. 12.에 있었던 피고인과 E의 통화기록과, 2016. 3. 12. 피고인이 E에게 800,000원을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은 E의 진술과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

④ 피고인은 위 금융거래 내역에 관하여 원심 법정과 검찰( 수사기록 428 면 )에서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