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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12 2015가단27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3. 12. 망 F, 피고 B 앞으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법률 제3094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졌고, 2001. 4. 3. 망 F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피고 D 앞으로 1982. 6.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1/4지분씩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2,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7. 27. 망 G, 피고 B 앞으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법률 제3094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졌고, 1995. 7. 26. 망 G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1994. 9.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H의 61세 I을 중시조로 모시기 위하여 그 장남 J, 차남 K, 3남 L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 또는 종원의 상속인들이다.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은 위토로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모지번 부동산들에 대해 종원인 망 M, 망 N의 명의로 토지사정을 받았다.

그런데 망 F, 망 G, 피고 B이 허위의 보증서에 터 잡아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이후에 마쳐진 지분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3부동산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1 원고는 종중으로서의 실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