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11 2019가단832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3. 2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1항)
참조조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3. 23.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