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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9 2018나2048589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C은 경기 가평군 D, E, F, G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C의 아내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0. 채권최고액 1,7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10. 4. 말소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4.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H조합(2016. 11. 22. I자산관리회사로 이전, 이하 구분하지 않고 ‘J조합’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1,4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 K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L이 2017. 1. 25.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J조합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36,131,160원은 모두 변제되었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C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이후인 2017. 10. 30.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으로는 C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N, O이 있었는데, N, O은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느단100200호로 C의 재산상속에 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8. 3. 27.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피고는 2017.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느단100201호로 C의 재산상속에 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3. 27.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2018. 3. 30. 그 신고수리 심판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 내지 7, 20, 21,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