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17 2014가단2300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