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7.15.(780),887]
가. 민원사무를 대행해 주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은 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누락과 비과세 관행의 성립
가. 각종 관공서와 교육기관등으로부터 증명서, 확인서, 등기부등본등 제반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의뢰를 받아 소요전화료, 교통비등을 감안한 소정의 요금을 받고서 민원인들이 의뢰한 일을 대행하여 주는 이른바 민원대행업소를 개설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수입을 얻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일정기간동안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서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란 상호로 각종 관공서와 교육기관등으로부터 증명서, 확인서, 등기부등본등 제반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의뢰를 받아 소요전화료, 교통비등을 감안한 소정의 요금을 받고서 민원인들이 의뢰한 일을 대행하여 주는 이른바 민원대행업소를 개설한 뒤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1981. 사업년도에 9,184,000원, 1982. 사업년도에 22,982,400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규지되는 원고의 수입금액 규모, 사업장의 직원수 및 업황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고, 위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정당하여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 소정의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3.4.26 선고 81누153 판결 ; 1985.5.28 선고 84누545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 그 등록증을 교부받고 그 이래 수차 피고의 검열을 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기까지 원고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일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을 시사하였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그것을 비과세의 대상으로 믿어 왔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