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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08 2020가단277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가소24698호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1. 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20. 3. 5.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20. 3. 5. 원고와 C이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동산은 C과 관계없이 원고 아들의 도움으로 마련한 것이다.

원고와 C은 이혼하였고, C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2017. 7.경 출소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 임시로 동거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동산은 원고 소유이고, C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나. 피고 피고와 C이 형식상 이혼하였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아들을 도움으로 이 사건 동산을 마련하였더라도 이는 아들이 친부모인 원고와 C에게 증여한 것이다.

이 사건 동산은 원고와 C이 공유하는 동산이다.

3.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다.

이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C이 거주하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C은 이혼 상태임에도 3년 가까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그 자녀가 이 사건 동산을 마련하여 준 점, 원고와 C이 같은 날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