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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7 2018가단721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08. 4. 1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구분 비율 금액 지불일자 계약금 10% 8,330,000원 계약 시 중도금 80% 66,640,000원 사업허가신청 시 잔금 10% 8,330,000원 사업허가승인 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시 계 100% 83,300,000원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 3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김포시 C 일대 전체 토지 12.64㎢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였다

(공고 D).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카단2404호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에서 2016. 11. 10. 가처분결정을 받았는데, 피고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른 위 법원의 2017. 12. 21.자 제소명령 결정(2017카소70)을 받고 2018. 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지불일자로 정한 ‘사업허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중도금과 사업계획승인 시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사업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