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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12 2016가단10217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의성군 C 대 462㎡를 인도하고,

나. 2014. 3. 19.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