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983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답 255㎡ 중 1/2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답 255㎡ 중 1/2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