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3271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082,697원과 그 중 24,659,949원에 대한 2020. 6. 5.부터 2020. 8. 9.까지는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082,697원과 그 중 24,659,949원에 대한 2020. 6. 5.부터 2020. 8. 9.까지는 연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