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피고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 주고 변제를 받아 왔다.
나. 원고는 일자 불상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 용 증 채권자 : A 채무자 : B 채무자는 채권자와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아래 차용금을 채권자로부터 정히 영수하였는바, 만약 아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단 1개월 이상 연체할 시 채무자는 아래 차용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과 아울러 채권자가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청구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아 래 - ① 차용원금 금 이천일백오십만 원 ② 이자 금 구백육십오만 원 ③ 변제기 2009년 8월 31일 ④ 이자지급일 매월 11일 단,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채무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다 감수할 것을 인정함. 다.
한편, 피고는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2009하단6628호, 2009하면6628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0. 6. 2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날 확정되는데, 당시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이나 원고에 대한 채무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음을 알지 못하여 면책신청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누락하였을 뿐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위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