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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08 2014가단307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가.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