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35-2561 | 부가 | 1977-08-18
문서번호
간세1235-2561 (1977. 8. 18.)
요 지
회 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 채취, 채굴, 재배, 양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를 과세사업에 공급하는 경우의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각 과세기간별로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해서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