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35-2561 | 부가 | 1977-08-18

문서번호

간세1235-2561 (1977. 8. 18.)

요 지

제조 등으로 취득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등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함

회 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 채취, 채굴, 재배, 양식,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면세원재료를 과세사업에 공급하는 경우의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각 과세기간별로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해서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