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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구합2912

건축허가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B 임야 660㎡(자연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3. 7. 5. 매수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면적 127.8㎡, 연면적 127.8㎡, 지상 1층 1개동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3. 2. 위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5. 19. 위 근린생활시설 상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기장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4. 8. 18. ’이 사건 토지는 ① 주변 공장지역의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하여 영유아들의 교육환경에 부적정하고, ② 진입도로 경사가 급하고 폭이 협소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함을 근거로 위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토지의 반경 50m 이내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이 없고, 단독주택 및 창고시설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