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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426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차5225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