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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49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23: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이 노동일을 하는 피해자 D(남, 43세)가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일당을 미리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전에 돈을 주지 않았냐고 얘기하면서 화가 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젓가락을 들고 "이 새끼 거짓말해도 유분수지 시발새끼야 눈깔을 확 파버린다"라고 욕설한 것이 시비가 되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뒹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내측측부 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젓가락을 들고 "이 새끼 거짓말해도 유분수지 시발새끼야 눈깔을 확 파버린다"라고 욕설한 것이 시비가 되어,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왼쪽 무릎을 발로 짓밟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내측측부 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시발새끼야 눈깔을 확 파버린다’는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뒹구는 등으로 폭행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무릎 인대 부분에 손상이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