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사건][하집1984(1),752]
한국 국적의 여인이 남편인 필립핀공화국 국적의 남자를 상대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경우의 준거법
A
B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절차 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공문서인 갑 1, 2호증(호적등본 및 결혼증명서)의 각 기재내용,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피청구인은 미합중국에 주소를 둔 필립핀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미합중국 군대에 구성원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던 자인데 위 양인이 1981. 12. 28. 우리나라에서 우리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동거를 시작한 사실 및 피청구인은 그후 청구인에게 자기가 먼저 미합중국에 돌아가서 청구인을 그곳으로 데려가도록 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하고 1982. 5.초순경 단신 미합중국으로 떠나간 후 지금까지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소식마저 끊은채 혼인생활을 계속할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본건 이혼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본원이 그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먼저 그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 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민법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반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고집한다면 청구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피청구인과 이혼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바 우리의 법률이 협의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때 필립핀공화국의 이혼에 관한 위 법제도는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서 본건에서는 우리의 섭외사법 제5조 에 의하여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시 본건 이혼원인 사유를 판단하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한 피청구인의 소위는 우리 민법 제840조 제2호 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본건 이혼 심판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심판절차 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