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6노808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건물이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되었다는 것이나, 숙박시설 중 어느 세부 항목으로 변경되었는지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 법령은 ‘ 수면 방 업’ 을 건축물의 용도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 수면 방 업 ’에 제공된 이 사건 건물은 건축 법령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면 건축법상 ‘ 영업시설 군’ 인 숙박시설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은 ‘ 수면 방 업’ 시설을 건축한 경험이 있는 건축사와 소방설비업자로부터 ‘ 수면 방 업’ 은 근린 생활시설에서 영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므로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건물의 지 번 층수면적 및 기존에 사용 승인을 받은 용도,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