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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949

저작권법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G마켓에서 'C’ 접착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2013. 3.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판매게시판에 피해자 F이 저작권자인 C 상품 이미지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상품 판매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C 상품 이미지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피해자 F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진들은 미국 제조사의 제품 포장박스에 인쇄되어 있는 바와 동일한 제품 시연 사진으로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정도의 창조성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저작권자로 되어 있는 피해자 F은 이 사건 사진들을 직접 촬영하여 창작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저작권이 없으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수입한 이 사건 제품의 포장박스를 그대로 촬영하여 게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진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등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사진들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5. 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