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00:29경부터 00:33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셔츠 앞주머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고 수건걸이에 걸어둔 다음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고 화장실을 나와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 3명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연달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처음 들어간 여성이 카메라를 가려놓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 23:3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여성이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거나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소인 “C주점” 화장실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및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동영상 캡쳐 출력물, 범행현장 CCTV 및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