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경 서울 송파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 과외 구하기’ 카페에 접속한 뒤, “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였고 UCLA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다.
30만원을 송금해 주면 2개월 간 영어 과외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UCLA에서 영어를 전공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B으로부터 영어 과외 비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영어 과외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3.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영어 과외 비 30만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이 법원 2017 고단 4289 사건에서 2018. 3. 28.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8. 7. 13. 항소심 선고 예정이다.
확정된 범죄 전력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로 재판 받는 경우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을 형법이 요구하는데( 형법 37 조, 39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경합범을 따로 재판할 경우의 형량 합산 결과보다 경합범으로 병합 재판하는 경우에 형량이 더 감경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확정된 범죄 전력 이전에 범한 사건은 이 범죄 전력과 같이 재판 받을 수 있었음에도 우연한 사정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므로, 따로 재판 받는 경우의 양형이 같이 재판 받는 경우의 양형보다 더 불리 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 즉 양형의 형평성은 범죄 전력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요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