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1991.8.15.(902),2012]
지방자치단체(시)가 사유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함과 아울러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그 점유를 하여 온 것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시)가 사유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그 점유를 하여 왔다면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시)가 위 도로개설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그 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수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시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1964.7.4. 전에서 도로로 변경함과 아울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폭 2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점유, 관리해 오고 있는 사실 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피고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설사 피고시가 위 도로 개설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그 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부지로 점유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그 점유를 개시한 1964.7.4.부터 20년이 되는 1984.7.4.이 지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시에 대하여 위 토지의 사용으로 얻은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의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같은 공물로서의 법률상의 도로(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절차에 의하여 형성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거나 점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 그 밖에 판례설시의 기본적 내용에 저촉되게 소론전개를 위하여 무리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에 부적당하여 채용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