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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유권해석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4-06

[법령질의서]제목

원산지표시 유권해석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현품과 함께 제시되는 쥬얼리·시계 케이스의 원산지 표시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4-0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귀 관세법인에서 질의한 "쥬얼리·시계 케이스"의 원산지표시는「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1조제4항에 따라 쥬얼리․시계와 그 포장상자가 함께 판매되는 경우에 그 포장(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