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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528 판결

[손해배상등][집26(3)민,201;공1979.3.15.(604),11609]

판시사항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확인받지 아니한 기업자와 토지 소유자의 수용협의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성립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원고, 피상고인

수원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여 토지수용의 효과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토지수용법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그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원래 소유자로부터의 승계 취득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이 보는 취지에서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성립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전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소유권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토지수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부당하여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농지개량조합이 설치한 이사건 시설물이 농업용수를 보급하기 위한 수로설치등 급수·배수에 관한 대규모의 시멘콩크리트로 된 각종 수리시설로써 그것이 위치한 토지에 부합되어 그 조합이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와는 독립된 물건으로 볼 것이라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합물건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에 위법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함에 있어서 위 시설물도 포함하여 가액을 정하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함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바이고 시설물을 그것대로 따로 분리하여 그 교환가 치를 손해액으로 볼 것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에 맞지 아니한다.

부합물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거나 손해액 산정에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 의 규정은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의 동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그 토지소유권의 승계인에게 이전시킨다 함에있는 것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군사기지 건설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그 목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규정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원판결에 농촌근대화촉진법토지수용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이유불비있다고 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6.28.선고 75나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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