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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구합846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군포시장

변론종결

2013. 4. 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 1. 14.자 취득세 6,191,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9,1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206,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0,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원고가 2011. 1. 14.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6,16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6,000원의 신고에 의한 각 부과처분과, ②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의 가산세 46,200원 및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 4,61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4. 모친인 소외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 소외인 소유의 군포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6,191,400원(본세 6,16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31,410원) 및 농어촌특별세 619,140원(본세 616,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3,140원)을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취득세 6,206,200원(본세 6,16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6,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0,610원(본세 616,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610원)의 징수결정결의를 하고,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1. 4. 28. 경기도지사에게 위 2011. 2. 8.자 취득세 등 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7. 27.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어 2011.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 역시 2012. 3. 30. 기각되자 2012. 6.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외동포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신고를 마친 것과 동일한 법적 자격을 갖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호 가목 소정의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은,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중 괄호부분의 ‘신고납부’에는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도 포함되는데, 위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72조 내지 제74조 는,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2011.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에 관한 이 사건 신고행위를 마쳤고, 그 후 원고가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같은 해 2. 8. 원고가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본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본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은 원고가 그에 대한 신고를 한 날인 2011. 1. 14. 그 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그러나 원고가 같은 날 신고한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같은 해 2. 8. 그 세액을 경정하여 납부고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 보는 2011. 1. 14.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4. 28. 및 2011. 10. 27. 각 경기도지사와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기각결정을 하였고, 그에 이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그 후인 2012. 3. 30.에서야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위 각 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또한 위 2011. 1. 14.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한 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11. 2. 8. 원고에게 위 신고행위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에 대하여 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각 가산세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행위일인 2011. 1. 14.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본세부과처분과 달리 2011. 2. 8. 그 처분이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 4. 28.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각 가산제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은 그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어서 적법하고, 위 이의신청에 따른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으로서 본세부과처분에 취소사유가 없으면 가산세부과처분에 고유한 위법사유가 없는 한 적법한 처분이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본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미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되었고, 원고가 위 각 본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부과요건이 충족되었으며, 달리 위 각 가산세부과처분에 고유한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각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안호봉(재판장) 남성우 최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