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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04. 11. 선고 2012나50339 판결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가합21252 (2012.06.14)

제목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세무조사를 통하여 정CC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2나5033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정AA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1가합21252 판결

변론종결

2013. 3. 21.

판결선고

2013. 4.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 피고와 정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23.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추가하고 수정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7행의 "이르게 된 점" 다음에 ④ 부산진세무서는 그 당시 정 CC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에게 매매서류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매매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출할 수 없으나 BB 및 금수개발은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한 전화권유업으로 등록하고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영업행위를 하였으며 텔레마케터에게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영업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추가한다.

3.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제5면 내지 6면의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정CC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금 부족으로, 우선 정C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한 다음 그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정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9. 11. 17. 이미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이 있었던 것이고,① 2009. 10. 7. 정CC의 김DD에 대한 채무 0000 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달 28. 정CC에게 직접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오천농업협동조합에게 그 피담보채무액 00원 중 000 원을 변제하였으며,③2010. 2. 18. 정CC의 조E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000원을 인수하여 대위변제하는 등으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이 사건 매매예약의 등기원인일자가 2010. 11. 2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0. 7. 김DD 명의의 계좌로 000 원을, 2009. 10. 28. 정CC 명의의 계좌로 0000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17.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000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피고가 위 근저당권채무 중 2010. 11. 30. 000원, 2011. 1. 7. 000 원을 각 변제한 사실,정CC이 2010. 2. 18. 조EE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와 조EE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고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 할수 있다. 피고와 정CC이 형제 사이이고 피고도 정CC의 영업에 상당한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정CC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거나 피고와 정CC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자금의 흐름이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 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등기원인일자인 2010. 11. 23.에 이 사건 매매예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부정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2009. 11. 17.에 매매 예약 및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이 2009. 11. 17.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정CC에 대한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위반으로 당연무효이므로,이 사건 조세채권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보전채권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을 제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정CC은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를 통하여 성실히 세금신고를 해왔고,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10. 11. 23.이고, 세무조사 시작일은 2010. 12. 1.이며 추가로 세금납부 고지를 받은 날은 2011. 2. 말경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누락된 세무액 의 존재를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예측할 수 없었는바,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부산진세무서는 2010. 9.경 정CC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의심이 있다고 인정하여 정CC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0. 9. 28. 정CC의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비교 과세와 관련하여 조사하기로 하여 2010. 12. 1.부터 12. 1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점, 부산진세무서는 그 조사 과정에서 정CC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에게 매매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정CC의 영업형태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도 정CC의 영업에 상당 정도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부산진세무서가 정CC에게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후에 이 사건 매매예약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세무조사를 통하여 정CC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 변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