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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서부지방법원 2014.9.19.선고 2013가합12105 판결

정정보도

사건

2013가합12105 정정보도

원고

문화체육관광부

피고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변론종결

2014. 8. 20.

판결선고

2014. 9. 19.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뉴스타파(http://www.newstapa.com)의 초기 화면 상단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이 별지 2 기재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 시되게 하며, 그 이후에도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 위 정정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2. 피고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가. 피고는 이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을 <뉴 스타파N)에서, 자막과 함께 앵커(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 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계속 표시한다.

나. 또한, 피고는 뉴스타파(http://www.newstapa.com)의 홈페이지 초기(메인)화면의 기사목록 좌측 최상단(top기사 위치)에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이행을 마칠 때까지 1일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뉴스타파(http://www.newstapa.com)'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여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A 위 인터넷사이트에 찍어서 자르겠다...B 정부서 '찍어내기' 유행이라는 제목으로 2013. 9.경 원고 소속 한 과장이 산하 공공기관인 C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의 대표와 직원들을 불러 모아 원고가 요청한 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단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기사'라 한다).다. 피고는 D 위 인터넷사이트에 문체부의 끝없는 '갑질' - '찍어서 자르겠다' 녹취 폭로 이후에도 보복성 압박가해>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 중 다음의 부분이 허위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만난 C재단의 한 관계자는 문체부의 보복이 두려워 직원 누구도 현재

재단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의 재정 지

원이 끊겨 재단의 행정은 이미 마비 상태라고 했다. 또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간 뒤, 문

체부 직원들이 사임한 E 전 대표의 업무추진비를 문제삼고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털

어놨다.

위 기사 중 "문체부의 재정 지원이 끊겨 재단의 행정은 이미 마비 상태" 부분(이하 '기사 ① 부분'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르고, "문체부 직원들이 사임한 E 전 대표의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고 무리한 감사를 진행" 부분(이하 '기사 ② 부분'이라고 한다) 역시 원고가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사실이 있을 뿐 무리한 감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보도이다.

3. 판단

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며,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 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등 참조).

나. 기사 ① 부분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 내지 11호증,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재단이 시행한 '2013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은 정부의 2013년도 일반회계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서 위 사업에 관하여 배정된 전체 예산은 100억 원이고, 국고보조금으로 추경예산 44억 1,4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교부되었다.

나) 재단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예산 100억원 중 2013. 2. 19. 15억원 (1/4분기), 같은 해 8. 27. 35억원(2/4분기)을 배정 교부받았는데 3분기에는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4분기 예산을 배정 · 교부받는 과정에서 재단 측은 2013. 10. 23. 원고 소속 예술정책과장에게 수시배정 관련 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9일 이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에 수시배정을 요청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2013. 11. 10. 예산 40억원의 수시배정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3. 11.경 20억 원(갑 제11호증에는 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같은 해 12. 12, 15억원 합계 35억원만을 교부결정하였고, 당초 4분기에 교부될 예정이던 예산 50억 원 중 나머지 15억 원은 교부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 소속 예술정책과 사무관은 2013. 10. 23. 재단 소속 직원들에게 '예산 집행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다시 자금배정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세수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재부에서 수시 배정을 해줘도 우리부 내부적으로 예산절감이 할당되어있어 (예산이) 나가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경비 외에 지출을 하지 말아 주세요. 예술인들에게 나가야 할 돈 외에는 지출을 삼가주시고 나가야 할 계약 건도 모두 중단, 취소시켜 주세요. 공공요금까지 내년으로 미뤄서 집행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후략)'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마) D 기준으로 재단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잔고는 11억 95,328,670원이 남아 있었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종전 기사가 보도된 당일에 기획재정부에 재단 관련 예산 수시배정을 요청하였고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해 11.경 재단에 예산 교부결정을 한 사실, 재단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44억 1,400만 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교부된 사실,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당시 재단의 은행 계좌 잔고는 11억 95,328,670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 소속 직원이 2013. 10. 23. 재단 직원들에게 지출을 삼가고 계약 건도 모두 중단, 취소하여 예산 집행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재단의 위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 100억 원 중 3분기에 교부된 금액은 전혀 없고, 원고는 4분기 수시배정 예산 40억 원을 승인받은 후에도 이를 두 차례로 나누어 35억 원만 교부하였으며 4분기에 예정된 예산 50억 원 중 15억 원은 교부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었을 당시 원고의 재정 지원이 끊겨 재단의 행정이 마비 상태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은 있을지언정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다. 기사 ② 부분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부분은 이 사건 종전 기사가 보도된 뒤 원고의 직원들이 사임한 재단 전 대표의 업무추진비를 문제삼고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다는 재단 관계자의 발언을 취재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기사 ① 부분과 함께 원고의 산하기관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를 보도하는 이 사건 기사의 중심적인 내용으로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에 해당한다.

2)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 보도 이후인 2013. 10, 31. 재단 측에 재단 전 대표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상세한 사용 내역을 당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는 국회의원 F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기사 ② 부분 중 "무리한 감사를 진행하였다"는 부분은 진실에 반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기사 ② 부분 중 "무리한 감사를 진행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서 진실에 반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분량 및 그 보도방법, 특히 이 사건 기사에는 그 내용을 진행자 및 기자가 상세히 보도하는 동영상도 첨부되어 있으나(을 제2호증의 1, 2)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 동영상의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입증하지 않은 점(동영상에는 기사 ② 부분 중 "무리한 감사를 진행하였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 3 기재 정정보도 요구문을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크기와 게재방법 및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염기창

판사최지경

판사황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