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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25 2017가합5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1)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건물 및 토지 소재지 : ① 아산시 G 내 약 20평의 건물 외 가건물 약 30평 ② H 가건물 약 30평 원두막 약 6평 3동 ③ 아산시 G, 답 I, J, K 임야 H, L 등 소유인 원고들의 토지물

2.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① 보증금 이천만원 정(₩20,000,000)

가. 계약금 일천만원 정(₩10,000,000원)

나. 2014년 4월 30일 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불한다.

② 월세를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가.

2014년 4월 30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월 일백이십만원(₩1,200,000)씩 매월 지불한다.

(부가세 별도임)

나. 2015년 1월 30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월 이백만원(₩2,000,000)씩 매월 지불한다.

(부가세 별도임)

다. 2017년 1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월 이백오십만원(₩2,500,000)씩 매월 지불한다.

(부가세 별도임)

3. 임대존속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4. 건물 및 토지 임대 체결 후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임차인은 본 건물 및 토지 위 투자시설 금액을 일금 오천만원(₩50,000,000)으로 제한한다.

단, 위 금액 외 투자금은 임대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임대일(잔금일)부터 3년 이내에 매매로 인한 계약 중도 해지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투자시설비 전액 일금 오천만원(₩50,000,000)을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만 사용한다.

① 민박, 약초재배(주말농원) 야영장 및 캠핑장의 용도 농작물 판매 가공조리 단,

가. 임차인은 임대차 물건에 대하여 각 법정 지목(대, 임야, 담, 구거)대로 그 해당 법정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여야 하며, 만일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임야를 훼손할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전적으로 있으며 이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