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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54041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피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다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이충명)

변론종결

2017. 6.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6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38,787,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 제10행, 제5쪽 제1행, 제7행의 “원고”를 “이 사건 종친회”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9호증 내지 제2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예비적 반소의 성질을 갖는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