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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16 2019누12706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치는 부분 제2쪽 제5행의 “국유지인”을 “국유재산이자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으로 고친다.

제2쪽 제18행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뒤에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점유를 인정하는 물탱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편의상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그리고 제1심 판결 제3, 4쪽에 기재된 각 “이 사건 토지”를 모두 “이 사건 쟁점토지”로 고쳐 쓴다.

제3쪽 제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등 참조).』 제3쪽 제7∼8행의 “을 제1 내지 4, 6-1 내지 7-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을 제1 내지 4, 6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과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에”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