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상호(MBC)를 사용하여 ‘B'라는 제호의 월간지를 출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출판 계약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계약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출판 계약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한편, 아래에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B 출판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인 MBC는 B라는 제호를 ‘을’에게 제공하는 월간지의 출판을 허락하고 ‘을’이 그 대가를 ‘갑’에게 지급하는 데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출판물의 내역)
1. 발행 형태 : 국내 판매용
2. 제 호 : B
3. 규 격 : 월간 경제지 (연간 12권)
4. 발행 면수 : 200~300페이지
5. 내 용 : ‘갑’의 라디오 프로그램 C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을’이 가공한 내용 및 ‘을’이 요청하고 ‘갑’이 허가한 ‘갑’의 방송콘텐츠 활용한 내용 제3조(내용과 그 대가)
1. ‘갑’은 ‘갑’의 로고를 출판물(이하 ‘월간지’라 한다)에 사용하는 것을 ‘을’에게 허락한다.
2. ‘을’은 전항의 허락에 대한 대가를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인세 : ‘을’의 총 매출액(광고대행료 15%를 공제한 금액)의 3%(부가가치세 별도) ② 선인세 :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3. ‘을’이 지급한 선인세는 판매 부수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5. ‘갑’은 ‘을’이 독자에게 제공할 앱진(Appzine :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매거진)을 개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며 앱진에 사용할 ‘C’ 프로그램의 음성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다.
다만 ‘갑’의 사정상 제공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제공된 음성 자료는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