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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0 2013고단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13: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에 있는 사슴목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부령 쪽에서 간성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