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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3 2019구단6149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96,890원, 원고 B에게 17,405,110원, 원고 C에게 14,900,000원, 원고 D, E, F에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5. 2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H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서울 은평구 I 대 175㎡(이하 ‘I 토지’라 한다)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I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B 서울 은평구 J 지상 K호 구분건물 구분건물이므로 대지 지분은 건물과 일체로 평가되었다.

(이하 ‘J 구분건물’이라 한다) 원고 C 서울 은평구 L 대 149㎡(이하 ‘L 토지’라 한다)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L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D 서울 은평구 M 대 122㎡(이하 ‘M 토지’라 한다) 중 1/3 지분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M 지장물’이라 한다) 중 1/3 지분 원고 E M 토지 중 1/3 지분 M 지장물 중 1/3 지분 원고 F M 토지 중 1/3 지분 M 지장물 중 1/3 지분 - 손실보상금 원고 A I 토지 : 497,525,000원 I 지장물 : 32,917,200원 원고 B J 구분건물 : 332,700,000원 원고 C L 토지 : 466,668,000원 L 지장물 : 117,497,710원 원고 D M 토지 중 1/3 지분 : 126,463,660원 M 지장물 중 1/3 지분 : 7,585,130원 원고 E M 토지 중 1/3 지분 : 126,463,660원 M 지장물 중 1/3 지분 : 7,585,130원 원고 F M 토지 중 1/3 지분 : 126,463,660원 M 지장물 중 1/3 지분 : 7,585,130원 - 수용개시일 : 2018. 7. 13. - 감정평가법인 : ㈜N, O㈜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원고 A 소유의 I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는 서울 은평구 P 대 132㎡{이용상황 : 단독주택,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세로(불), 형상/지세 : 사다리/고지}를, 원고 C 소유의 L 토지, 원고 D, E, F 소유의 M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는 서울 은평구 Q 대 109㎡ 이용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