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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447 판결

[강도상해·준강도][공2001.10.1.(139),2139]

판시사항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그 죄수(=포괄하여 강도상해죄의 일죄)

판결요지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제환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7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제1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1. 2. 2. 01:50경 대전 동구 삼성동 소재 평화빌라 내 지하주차장에서 백승목 소유의 대전 70가3937호 베스타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공구함을 뒤지던 중 위 차에 설치된 도난경보장치의 경보음을 듣고 달려 온 백승목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후 백승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경찰서 소속 경장 공소외 1, 2가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로 공소외 1의 얼굴을 1회 쳐 공소외 1을 폭행하고, 발로 공소외 2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공소외 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퇴부좌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심신미약 내지는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기록상 피고인에 대한 체포과정에 위법사유가 있었음을 알아볼 자료는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공소외 1에 대하여는 준강도죄를, 공소외 2에 대하여는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따로 인정한 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있으며, 원심은 이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92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여 이 법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99조,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고,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포괄하여 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는바, 정해진 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는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