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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7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25070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