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그 정보 교환이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업자들 사이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정보 교환만으로 가격담합의 목적이 바로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합의가 추인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