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00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1. 17.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7. 22:00경 부산 영도구 C모텔 2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발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11. 25.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1. 25. 14: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8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발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부산지법 2005고단4422호 판결문 등), A 개인별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